샘표식품 주식회사는 2016년 5월 30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30조의3 규정에 의거 회사 분할을 결의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
- 가. 대상주권: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
- 나. 구주권 제출기간: 2016년 6월 1일 ~ 2016년 6월 30일
- 다. 매매거래 정지기간: 2016년 6월 29일 ~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
- 라. 변경상장 및 재상장 예정일: 2016년 8월 9일
- 마. 구주권 제출장소
- 가) 명부주주: 샘표식품 본사(서울 중구 충무로 2, 8층 경영기획팀) 또는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(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2)
- 나) 실질주주: 금융투자업자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과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.
- 바. 문의처 : 샘표식품 경영기획팀(02-3393-5336, 5341) KBE하나은행 증권대행부(02-368-5800)
※ 구주권 제출 시 반드시 신분증 및 주권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 본 일정은 관련 법규내용의 변경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, 회사내부 사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※ 구주권 제출 후 신주권 교부는 변경상장 및 재상장 전일부터 시작되며, 신주권은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신주권 수령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※ 구주권 제출기간 동안 구주권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주권 교부 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를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2. 참고사항
- 가. 분할기일: 2016년 7월 1일
- 나. 분할내용: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 샘표식품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1주당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 0.4860164주와 분할신설회사의 주식 1.0279672주를 교부함
구분 | 회사명 | 분할비율 | 액면가액 | 배정비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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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:분할존속회사 | 회사명 :샘표 주식회사 | 분할비율 :0.4860164 | 액면가액 :1,000원 | 배정비율 :0.4860164 |
구분 :분할신설회사 | 회사명 :샘표식품 주식회사 | 분할비율 :0.5139836 | 액면가액 :500원 | 배정비율 :1.0279672 |
※ 배정비율은 분할 존속회사와 신설회사의 분할비율 및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액면가액(500원)과 분할되는 회사 발행중식의 액면가액(1,000원)의 차이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산정
2016년 5월 30일
샘표식품 주식회사
대표이사 박 진 선